통신 SKT, '2.3조' 보상안 불수용···"신뢰 회복 조치 이어갈 것" 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의 2조3000억원 규모 집단분쟁 보상 조정안을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전체 가입자 모두에게 보상이 적용돼 회사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개별 또는 집단 민사소송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