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 상품 위험 징후 땐 사전 개입···판매 중단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피해 발생 이전 단계부터 사전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전환한다. 위험 신호 감지 시 판매 중단 등 강력 조치와 법적 근거 보완을 추진하고, 판매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조직개편과 인력 효율화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