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로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0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