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3분 이내 차익실현"···가상자산 '경주마 효과' 시세조종 덜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경주마 효과'를 악용해 매수세를 유인,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차익을 실현한 혐의자를 고발했다. 고가매수 주문 단 1회로 가격을 급등시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 다수 종목에서 반복됐고, 당국은 불공정거래 단속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