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SPA 체결 후 금융위 승인 신청 철회···계약 유지·조건 변경 협의상상인 보유 지분 1224만주 1107억원에 매각···처분 예정일 내달 2일로 변경
상상인과 KBI국인산업이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계약의 유지 여부와 세부 조건을 논의하는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KBI그룹은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인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 예정일을 기존 이날에서 다음 달 2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변경된 날짜는 실제 거래 종결일이 아닌 양측이 계약 유지 여부와 조건 변경을 논의할 예정일이다.
매각 대상과 가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상상인은 보유 중인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224만1주를 KBI국인산업에 1107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110억7000만원과 잔금 996억3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31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KBI국인산업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거래에 제동이 걸렸지만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 여부와 세부 조건을 협의해 왔다.
KBI그룹은 인수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세부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절차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KBI그룹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 처분 예정일자가 연기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수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상 금융위의 주식취득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수가 계속 추진되려면 KBI국인산업의 주식취득 승인 재신청과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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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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