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접수했다. 새 회생계획안에는 기존에 운영해 온 126개 대형마트 점포를 67개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날 오후 7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가결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담당 재판부인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해당 회생계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또 한차례 연기할 것이라는 이유다.
유력하게 떠오르는 날짜는 9월 4일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앞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후인 3월4일이었던 가결 기한을 지난달 4일로, 이후 다음달 3일로 재연장했다. 이번에도 연장한다면 남은 연장 기한은 2개월뿐이다.
재판부 및 조사위원이 새 회생계획안을 검토 후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인집회를 열어 해당 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예정이다.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획안을 배제하고 예정대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측이 이날 제출한 새 회생계획안은 홈플러스가 기존에 운영한 126개 대형마트 점포를 67개로 축소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을 낮춰 수익구조를 개선한 뒤 M&A(인수합병)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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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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