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한글·영문 상표권 등록 상표권 분쟁 대응력 갖춰" 분쟁 조정 신청 통해 IP 보호 총력"
삼양식품이 18년 만에 '불닭'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모방 제품과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사 제품이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이번 상표권 등록이 '짝퉁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15일 삼양식품이 출원한 국문 상표 '불닭'과 영문 상표 'Buldak'에 대한 등록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2008년부터 '불닭' 상표 등록을 추진해 왔지만 '불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속적인 출원과 심사를 거쳐 약 18년 만에 상표권 확보에 성공했다.
이번 등록으로 삼양식품은 영문 상표 'Buldak'을 라면과 소스류 등에, 국문 상표 '불닭'을 라면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를 단순한 상표 등록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 보호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모방 제품이 등장했다. 일부 제품은 '불닭면(火鸡面)'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불닭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불닭볶음면'과 'Buldak' 표기를 그대로 활용한 제품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올해 초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불닭 브랜드와 관련한 상표 분쟁 국가가 27개국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닭 브랜드가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성장한 만큼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도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삼양식품은 이번 상표권 확보를 계기로 위조·모방 제품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은 물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내 판매 차단, 수출입 과정에서의 통관 저지,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방지 등 전방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 상표권 활용 범위가 제한됐던 삼양식품이 이번 등록을 통해 법적 대응력을 크게 강화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제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관련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상표권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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