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금융사 한 곳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상속 금융재산, 금융사 한 곳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등록 2026.06.18 16:00

이지숙

  기자

금감원·권익위, 제도개선 위해 18일 업무협약 체결 국민 중심의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금 서비스 도입'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내년부터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의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속인들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으며 그 결실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해 상속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초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 및 금액 한도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금융재산의 상속 처리 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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