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증선위 제재 이어 고발 압박···영풍, 환경리스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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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재 이어 고발 압박···영풍, 환경리스크 확산

등록 2026.06.12 10:11

신지훈

  기자

충분하지 않은 복원비 회계처리 논란검찰 수사 및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요구ESG와 투명경영 신뢰성 문제 대두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책임 문제가 회계 이슈로 번지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영풍이 환경복원 비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통합환경허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환경·시민단체 연대체인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국가기관 판단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최근 영풍의 환경 관련 충당부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정 수준보다 적게 반영했다고 봤다.

지하수정화충당부채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원이 누락됐으며, 제련소 하부 토양정화충당부채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79억~905억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정,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동대책위는 증선위 판단의 핵심이 단순 회계기술 문제가 아니라 환경복원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련소 주변 토양과 임야, 공장 하부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한 정화 의무가 존재함에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 정화 비용과 제련소 하부 토양 복원 비용이 수년간 재무제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업 가치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회계 정보라는 입장이다.

실제 주민대책위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영풍과 장형진 고문, 전·현직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환경복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될 경우 기업 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별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파악한 최소 복원 비용과 회사가 공시한 충당부채 규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오염 범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실제 복원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환경법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감사원의 관리·감독 실태 감사 ▲환경오염 범위 및 정화 비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영풍 측은 관련 회계처리와 행정조치에 대해 법적·회계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환경 분쟁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회계 투명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환경복원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추가 판단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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