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 가동···목표 미준수 금융사 집중 점검

보도자료

금융위,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 가동···목표 미준수 금융사 집중 점검

등록 2026.06.11 12:00

이지숙

  기자

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9조3000억원 증가신진창 "선제적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 강화"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5월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확대 가능성과 더불어 신용대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해 4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은행권은 3조2000억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은 8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 등에 기인한다. 신용대출은 4월 9000억원 감소에서 5월에는 3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정책성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기타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 여전사 및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편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11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와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차주는 특정 유형의 가계대출을 받을 때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와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추가약정을 맺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해 추가약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점검, 사후조치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금년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으로, 이 중 ▲처분약정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1106건 ▲전입약정 12건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적발 건에 대해 대출회수 등 사후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어 있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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