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초반 4조원 대비 85% 감경 결정금융위원회 보완 요청 영향···제재심의 최종안 도출은행권 자율배상과 분쟁조정 등 고려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라는 점과 판매 당시가 제도 도입 초기였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총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이 의결해 금융위원회로 넘겼던 1조4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초 금감원이 사태 초기 검토했던 금액(약 4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85%가량 감경됐다.
이처럼 제재 수위가 파격적으로 낮아진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의 '제동'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금감원에 되돌려보내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홍콩 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자율배상에 나서고 분쟁조정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펼쳤다는 점에서 은행권에 부과될 조 단위 과징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번 금융위 보완요청에 대한 후속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날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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