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전삼노에 공문 보내 공식 요청안전 2396명, 보안 4691명 등 총 7087명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조에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5.18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 당부' 공문을 보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 협조를 당부했다.
공문에는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팀 단위 필요 인원 한도 내에서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하고 있다"며 "금일 중 작성된 근무표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출근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 조합도 조합원들께 '근무표에 따라 출근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께서는 일정에 맞게 정상 출근해 달라'는 내용을 안내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생산 차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총파업 기간에도 근로자 7087명은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에 투입돼야 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 단위 필요 인원은 가처분 신청 기준 총 7087명(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이다.
이에 전삼노도 같은 날 공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파업에 참여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사측은 이를 빌미로 징계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파업 기간 중 본인 근무표에 따라 정상 근무를 해달라는 지침을 공지했다. 다만 본인의 근무 시간 이외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노조는 "정상근무를 하시는 대상자분들은 현장에서 실제 '안전보호시설' 및 '설비·웨이퍼 변질 방지'와 관련된 필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달라"며 "사측의 꼼수를 막고 향후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본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기록해 노조에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소 절차를 통해 사측 주장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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