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위법규·가이드라인 공개 목표동일 자산 묶는 조각투자 발행 허용 검토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발행·유통·결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세부 제도 설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 허용과 함께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논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논의 내용은 ▲조각투자 발행 ▲기존 증권의 토큰화 및 인프라 ▲장외 유통시장 구조 등이다.
우선 발행 부문에서는 조각투자 기초자산의 적격성과 투자자 보호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혁신을 허용하되 시장질서와 공시·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금지된 동일 종류 자산의 묶음 발행 방식과 관련해 일정 범위 내 허용 필요성에 대해 협의체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뤄 나가야 된다"며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 대상 확대와 인프라 구축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 인프라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에 시스템을 전환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테스트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유관기관은 향후 온체인 결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 혁신을 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큰증권 시장 확대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거래·결제 체계를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으로 풀이된다.
유통 부문에서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의 인가 요건과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거래 효율성을 높이되 공정 경쟁과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 초기 유동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오는 7월 중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