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이 다음 달 두 번째 기일을 맞는다. 지난 13일 열린 첫 조정이 빈손으로 그친 가운데, 다음 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고려해 다음 기일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기일과 달리, 2차 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이 실제 출석할 경우 2024년 4월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이혼은 이미 확정됐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파기환송심에서 이어지고 있다.
2차 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규모를 놓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정기일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만큼, 해당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정 절차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이어가 재산분할 범위와 규모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고지혜 기자
kohjihy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