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장사 퇴출 속도 높인다···금융당국,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보도자료

부실 상장사 퇴출 속도 높인다···금융당국,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등록 2026.05.13 15:42

박경보

  기자

상폐 시총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 조기 상향동전주 지정 뒤 추가 병합·감자 제한해 우회 차단공시벌점 10점으로 강화···반기 자본잠식도 심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을 앞당기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도입하는 한편 공시위반과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어 부실기업이 누적되고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 속도가 빨라진다. 기존에는 단계적 상향 시점을 매년 조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매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코스피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총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닥은 같은 일정에 맞춰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기존 계획상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 기준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이상 앞당긴 셈이다.

시가총액 기준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동안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세부 절차는 시총 기준과 동일하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병합·감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1을 초과하는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해 사실상 우회 수단을 봉쇄했다.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은 형식적 요건에 따라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반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위반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공시벌점이 누적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0점으로 낮아진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벌점 수준과 무관하게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누적 벌점은 3분의 2 수준으로 환산 적용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동전주·공시위반 기준 강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6월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돼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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