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1주택자 보호' 재확인"장특공 제한 법안 정부와 무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1주택 보호를 위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닌 투기 권장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소위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애 한도 2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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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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