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자자로 자금공급 위해 위험계수 합리화정책프로그램 위험계수 49%→20% 이하로 경감내부보형 도입 통해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건전성 강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킥스(K-ICS)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글로벌 규범을 참고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지난 3월 보험업권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지원규모 40조원 외에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화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추진과제에는 ▲주식·지분투자 주식위험액 측정 합리화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펀드 주식·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부동산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등 5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이 2024년 기준 3% 초반인데 해외의 경우 6%까지 나온다"면서 "이번 규제합리화 등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장기투자시 위험계수 경감
보험업권은 글로벌 규범을 참고해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위험계수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투자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비율 산출체계 관련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주식과 지분투자 등 주식위험액 측정을 합리화한다. 현재 보험사가 정책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재정 후순위 보강 등에 따라 투자위험이 감소하지만, 위험계수에는 반영되지 않아 비상장주식의 경우 49%가 위험계수에 반영됐다. 이는 비상장주식에 100억을 투자했을 때 49억원을 요구자본으로 넣어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재정의 우선손실충당 등 실제 위험경감효과에 비례해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정책프로그램 특례'를 신설한다. 특례 신설에 따라 보험사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는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 이하로 경감된다. 이때 정책프로그램은 ▲법령 또는 정책으로 발표된 사업 ▲정부·정책금융기관 보조 ▲정부·공공기관의 감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장기보유 특례(위험계수 20%)' 적용대상에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해 정책프로그램에 10년 이상 투자계획 수립 시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책펀드(재정 후순위 20%)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 장기 투자 시, 기존에는 비상장주식 49%를 위험계수에 반영해야 했으나 특례 중복적용시 16%로 낮아진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된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편입자산분해 없이 펀드투자액 전체에 대해 3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인프라 특례(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로, 항만 등 공공서비스 목적의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만 인프라 특례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매칭조정제도 활성화···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상향
금융당국은 대출·채권 등의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를 위해 매칭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부 등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도 경감해준다.
매칭조정 제도란 특정 자산과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해당 부채에는 국채가 아닌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부채 할인율을 높여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고정되면서 100% 매칭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미스 매칭률(10% 이내) 범위 내에서 매칭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프라 대출의 경우 정부 등이 전액보증하는 경우에만 무위험으로 분류했으나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도 해당 보증분은 무위험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레버리지펀드는 관련 위험액 측정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약관 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등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위험액을 측정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약관상 차입목적이 유동성 관리이며 차입기간이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레버리지펀드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액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은행 위험가중치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정비했다. LTV 60%~80%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는 기존 3.5%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를 위해 내부모형이 도입된다. 현재 수요가 있는 회사와 논의가 진행 중이며 2분기 중 승인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동식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감독팀 팀장은 "지난주에 시행세칙 사전예고를 통해 큰 골격을 잡았고, 관심 있는 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투자여력으로 인프라 대출에 자금공급시 보험사들은 총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엽 과장은 "현재 보험사들은 사회간접자본(SOC)에만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작다"면서 "향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현재 킥스 비율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4조2000억원 정도로 추가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도 타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작년에 준비하면서 보니 수요가 많이 있었다. 실력이 있는 보험사부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규정 개정 이후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생각이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며, 매칭조정 제도 개선 등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추가 과제도 상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