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G세종·인트란스해운 계열사 관련기업집단 자료 누락, 검찰 기소 유감
HDC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이다. 당시 기업집단 동일인인 정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회사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다.
이에 대해 HDC는 "정 회장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이후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통해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며 "실질적으로 그룹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 회사들"이라고 강조했다.
HDC 측은 "해당 회사들은 그룹 분리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등 경제적 연관성이 없고, 지분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친족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와 별개로 검찰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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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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