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안내 부족 사례 적발금융감독원, 미흡 평가 보험사 개선 지도 방침보험 민원 증가세···소비자 주의 필요
24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변액보험 판매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7% 증가하는 등 생명보험사 간 실적 경쟁이 가열된 데 따른 점검이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사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점검 대상은 전체 22개 생보사 가운데 9곳으로, ABL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금융서비스(미래에셋생명 자회사),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KB라이프생명 자회사), 신한라이프, 하나생명이 포함됐다.
평가는 외부 용역기관 소속 조사원이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고지·안내를 비롯해 가점(해당 항목 설명 시)과 감점(미설명 시)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종합 평가 결과에서는 '양호'로 평가됐다. 이는 직전 점검인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회사별로 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5개사로,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ABL생명 등 5곳이 포함됐다. 전체 9곳 중 절반 이상이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주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관련 준수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보통'은 메트라이프로 각각 1곳씩이었다. 다만 '미흡'은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으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평가 부문 가운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4개 부문은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와 투자위험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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