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a 시장안정 가동···가짜뉴스·시세조종 무관용 대응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포상금 상한 폐지···불공정거래 차단코스닥 이원화·국민성장펀드 30조원···혁신기업 성장체계 구축
정부는 1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개인·기관투자자, 스타트업과 코스닥 상장사 대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에 대응해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0조원+a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인 정부는 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동시에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최근 금융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단기 대응과 함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4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력을 강화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 규모인 조직을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며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투자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위반기간이 길 경우 최대 30%까지 가중 부과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해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지정감사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 감사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증권사 리서치센터, ESG 평가기관 등 기업평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교류 차단 관행도 점검해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부실·저성과 기업에 대한 시장 퇴출도 본격 추진된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시장 자율적인 M&A 활성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M&A 제안 시 일반주주가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매수가격 공정성 등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한다.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중복상장 규율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할 후 중복상장만 제한적으로 규율했지만 앞으로는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포함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상장 필요성, 주주소통, 주주보호, 경영 독립성 등 종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체계로 전환한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는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공시해야 한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업종별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장 압력을 강화한다. 다만 기업이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일정 기간 제외한다. 또한 자산가치 상승에도 원가 기준으로 계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등 주요 자산에 대해 장부가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화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제3자가 점검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주주활동 고려 요소를 지배구조에서 환경·사회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를 신규 투자 대상 선정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 감시 기능을 유도한다.
혁신 분야에서는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자문인과 외부감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투자펀드를 1000억원+a로 확대한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지정자문인에게 상장주선인 우선권을 부여해 증권사 참여를 유도한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구분하고 승강제를 도입한다. 프리미엄 구간에는 성숙한 혁신기업에 맞는 엄격한 요건과 지배구조, 영문공시를 적용한다. 최상위 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를 도입해 투자 기반을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 대상도 바이오 중심에서 AI, 우주, 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추가 산업 도입도 추진한다.
모험자본 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장기투자 펀드를 우대하고 IPO 중심 회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올해 3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대형 IB의 의무 공급을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추가 공급한다.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 상품을 확대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BDC, RIA 등 신상품을 도입하고 연기금 운용 기준을 코스피 95%와 코스닥 5%로 조정해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장기투자 기반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맞춰 발행·유통·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보호 강화, 장기투자 문화 확산,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실기업 퇴출과 주주가치 보호 중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과 소통하며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지속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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