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시 유동성·생태계 확장 전망내부통제 강화, 정보공시 표준화 필요정보 격차·리스크 관리 등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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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발표 앞두고 법인 투자에 대한 시장 관심 급증
법인 시장 개방과 인프라 구축이 주요 이슈로 부상
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제도적 장치 논의 활발
2017년 정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 전면 금지
현재 일본 등 해외는 법인 투자 허용 추세
국내는 1단계에서 법인 매도만 허용, 2단계부터 투자·매매 허용 예정
법인 투자 허용 시 시장 유동성 증가와 건전한 생태계 확장 기대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회계·내부통제·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
유연한 법 집행과 원칙중심주의 강조
국내 비트코인 보유자 중 법인 비율 13~25%, 개인은 60% 이상
상장법인 중 10여 곳이 약 3,000개 비트코인 보유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 규모 2023년 10조원→2025년 1조원 내외 급감
미국은 2024년 8,000억 달러까지 증가
법인시장 개방 시 정보공시·투자심의·리스크 관리 체계 필요
수탁회사의 키 관리·운영 통제·감사 기능 등 보안 강화 요구
파생상품 도입, 정보공시체계 확립 등 제도 개선 논의 이어져
세미나를 주최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은 기관과 법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단순한 흐름 변화를 넘어서 실질적 경제시스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법인 투자 허용은 디지털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커스터디 인프라 확립이 필요하다. 법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계는 시장 신뢰의 핵심 기반"이라며 "회계, 내부통제를 비롯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법인 투자 진입 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며 "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라고 판단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교수는 법인투자 정책과 감독에 대한 주요 쟁점을 다뤘다.
이 교수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특히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가 시장의 고립화를 불러왔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2017년 12월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를 정책적으로 금지했다"며 "현재 법인투자를 막는 나라는 없다. 일본도 법인을 허용했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2028년에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U는 통합 규제 체계로 기존 금융 라이선스가 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는 신뢰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인이 투자자가 되면서 유동성이 확보되고, 건전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며, 전통 금융과 연결 통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1단계는 법인의 현금화 목적의 매도는 허용했지만 2단계 로드맵에서 법인 투자 매매 허용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3단계는 모든 법인에 매매가 허용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재선 금융위 사무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법과 맞물려 법인투자 시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사무관은 "업계의 질적 성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레이어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끝으로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정책 핵심 목표로 삼고, 원칙중심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촘촘한 규정보다는 유연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초자산 인정 여부, 신탁업자의 수탁목적물 인정이 필수"라고 했다.
수탁업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성숙한 법인 시장을 위해서라면 자산과 유통의 분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지난해 비트코인 보유자 비율은 법인이 13~25% 내외다. 개인 비율이 60% 이상 차지한다"며 "국내는 상장법인 중 10개사 내외가 3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성일 대표는 "그간 법인은 실명계좌가 없어 장외시장(OTC) 거래를 하다 보니 매수·매도에 어려움도 많았고, 시장 가격과의 괴리도 컸다"며 "제도가 개편되면 장내로 법인 거래가 허용돼 유동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탁회사는 ▲키 관리 ▲운영 통제 권한 분리 ▲사고 대응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다자간연산(MPC) 기술은 키를 삼중보관해 해킹의 위협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수탁 규모는 23년 10조원에서 25년 1조원 내외로 크게 줄었다. 미국은 2024년 6800억 달러에서 지난해 80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며 "최근 잦은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커스터디의 필요성이 대두돼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 관점과 시장 관점에서도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법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관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제3자 수탁, 투자·입출금·재무의 직무 분리와 파생상품 시장 개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최연택 삼정 KPMG파트너는 "법인시장 개방은 개인 투자자 양극화,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 증가, 정보 격차 확대도 낳는다"며 "백서, 재무정보 등 정보 공시 법적 의무화, 재무 정보 산정 기준의 표준화, 제3자 검증을 통한 정기 및 수시 점검, 정보공시체계 책무구조 확립 등 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김단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들이 현물에 투자하기 전에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는 파생상품 마련도 시급하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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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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