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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BBQ 가맹주 '차액가맹금' 소송

유통·바이오 식음료

[단독]BBQ 가맹주 '차액가맹금' 소송

등록 2024.11.11 17:37

수정 2024.11.15 13:19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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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소송 대리 법무법인 YK 주도15일 가맹점주 정보 취합·300명 모집 예상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한국피자헛이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BBQ제네시스(이하 BBQ)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가맹점주들과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인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 일부 가맹점주들이 최근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위한 참여 의사와 기초 정보를 조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법무법인 YK는 현재 BBQ 일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위한 기초 정보를 취합하고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우선 1차로 오는 15일까지 BBQ 가맹점주의 정보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소송을 위한 가맹점주 인원수는 3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YK는 현재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가맹점주측 대리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 마진이다. 일례로 가맹본부가 식재료를 1000원에 구매한 뒤 가맹점주에게 1200원의 가격으로 팔면, 차액인 2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 크면 본사 이익이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피자헛 사태는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붙였다는 점이 맹점이 됐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받으며 차액가맹금을 청구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지만, 이를 받으려면 양측 합의가 있어야 한다. 피자헛의 경우 이를 약정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피자헛과 마찬가지로 별도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참여는 기존 가맹점은 물론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5년 내 운영한 폐점 가맹점도 가능하다. 치킨은 피자 못지않게 유통마진이 높은 업계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치킨브랜드 6개사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는 수익 로열티(고정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없지만, 치킨업체 상위 6개사의 평균 유통 마진은 가맹점당 6529만원, 가맹점 평균 매출 중 12.9%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90% 이상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YK 기획팀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위한 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 반환 설명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수취한 금원을 다시 돌려받는 취지일 뿐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피자헛 판결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 부당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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