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권한' 설치자 전체 파일로 확대···임직원 문자·사진 염탐 의혹KT "구글 정책 바뀐 탓···개인정보 보기 위한 것 아냐" 해명과방위 이훈기·황정아 의원실 "위법 여부 검토해 볼 것"
14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KT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전용 앱 '모바일 케이트'의 접근 권한을 설치자 단말기의 전체 파일로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설치자가 이를 허용하면 제공자(KT)는 상시 앱과 관계없는 파일까지 접근해 읽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앱은 근태 관리·사옥 이용 등 임직원 업무와 사옥 등 시설물 관리에 쓰인다. 앱을 통해 임직원은 휴가 및 연장 근로·출장 등을 상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료들의 연락처를 검색, 회의실 예약 및 방문객 등록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KT 직원들은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한다.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은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직원이 이용해야 하는 앱이고, 기능상 접근 권한을 확대할 필요도 없는데 수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부는 "회사가 단말기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 단말기 권한을 다 넘겨주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한다. 일부 직원은 팀장 등 직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번 업데이트가 임직원 사생활을 캐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모바일 케이트 업데이트 목적은 이번 달 구글 정책 변경이 있어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직원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고의적으로 업데이트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능상으로 모바일 케이트는 앱에 접근하는 기능이 없어, 설치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KT가 임직원 업무용 앱의 접근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했다가 논란이 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KT는 2014년 무선 통신망 품질을 측정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만들고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개인 단말기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앱은 개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현재위치 ▲연락처 ▲개인정보(달력 일정) ▲저장소 ▲문자메시지 ▲계정 정보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KT 직원인 A씨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앱 설치를 거부, 업무용 단말기 지원 또는 앱이 필요 없는 업무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KT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A씨가 계속 거부하자'성실 의무 위반·조직 내 질서존중의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듬해 7월에는 A씨를 다른 팀으로 보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법정다툼에 돌입했는데,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씨의 징계처분과 전직 명령은 무효화되고, 정직으로 인한 임금(240여만원)도 지급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 보전적·복리 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A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어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이번 KT의 '앱 사찰' 논란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사 확인 후 KT에 자료를 요구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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