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 31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했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을 2주가량 미뤘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 해지에 따른 비용,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진행한다. 이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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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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