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GLP(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약물이다. GLP-1 제제는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의 유사체로 작용한다.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생성되는 이 호르몬은 체내 인슐린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지난해 4월 비만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인 이달 국내 출시된다. 이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고혈압·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으로 허가 받았다.
위고비는 임상에서 68주 투여시 평균 14.9%의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며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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