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업비트·코인원, 6건 상장으로 최다빗썸·고팍스는 각각 5건·2건···코빗은 신규 상장 無"실질적 변환 2차 입법서···상장 정책도 추이 살펴야"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 거래소가 신규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이하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기간 업비트와 코인원이 6종 거래지원에 나섰으며, 빗썸이 5종, 고팍스가 2종으로 뒤를 이었다. 코빗의 경우 새로운 거래지원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업비트에는 너보스(CKB), 유엑스링크(UXLINK), 브렛(BRETT), 페페(PEPE), 에이셔(ATH), 펜들(PENDLE) ▲빗썸에는 지토(JTO), 이더파이(ETHFI), 에이셔(ATH), 아이오넷(IO), 어베일(AVAIL) ▲코인원의 경우 우(WOO), 썬도그(SUNDOG), 오덜리 네트워크(ORDER), 레이어제로(ZRO), 리스타다오(LISTA), 지케이링크(ZKL) ▲고팍스는 아뮬렛(AMU), 도도(DODO)를 신규 상장했다.
이 중, 어베일은 지난 7월 23일 상장 첫날 시작가 대비 1300% 이상 가격이 오르다가 폭락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외국인 먹튀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초 예상을 뒤엎은 흐름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손수 상장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업계에서는 한동안 신규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법이 시행된 달 상장된 코인은 총 2건에 불과했다.
알려진 심사 기준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함께 ▲사회적 신용 ▲과거 업력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살핀다.
당국 가이드라인 아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중심으로 거래소들 스스로 자율 규제 중인 상황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거래 중인 종목에 대한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대상은 당국에 신고된 20여개 가상자산거래소 모두다. 거래 중인 가상자산 종목들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상장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3개월(분기)마다 한 번씩 유지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만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폐 여부를 판단한다. 이 심사 역시 분기별로 이뤄진다.
이에 업계에선 실질적인 변화는 2차 입법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점친다. 시행 중인 가상자산법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내용은 2차 입법에 담길 것이란 이유다. 상장 가이드라인의 경우도 아직은 거래소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만큼,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시행 이후 한 달간은 다소 주춤한 모양새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거래지원 종목을 늘려가는 흐름"이라며 "법안이 있음에도 어베일 등이 상장 과정에서 잡음을 낸 만큼, 당국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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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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