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에 '무신사 뷰티' 행사 참여 제한'독점적 지위 유지' 위한 행보라는 관측도"공정 경쟁 해칠 우려···면밀한 검토 필요"
특히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9개월 만에 올리브영의 갑질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업계는 이번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리브영을 업무 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무신사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업체들이 올리브영의 압박에 결국 관련 계획을 철회하면서 무신사가 업무상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무신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오프라인 뷰티 팝업스토어 중 최대 규모인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IN) 성수'를 열 예정이다. 이는 무신사가 지난 2021년 신사업의 일환으로 뷰티 전문관 '무신사 뷰티'를 론칭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무신사는 성수역에서 서울숲을 연결하는 거리에서 뷰티 로컬숍 40여개와 토탈존, 포인트존, 맨즈존 등 3개 장소를 구성해 팝업스토어를 꾸민다.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뷰티 페스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2곳의 F&B(식음료)와 헤어·네일샵 5곳 등과도 제휴했으며 '성수동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러쉬 성수점과 아모레 성수 등 뷰티 브랜드숍 11곳도 참여한다.
무신사 뷰티의 첫 오프라인 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무신사가 한정 판매한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 성수 얼리버드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접속자 수가 4만명이 넘어서면서 평균 1분 만에 매진됐고, 이후 3일 뒤 판매한 일반티켓 역시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해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목되는 건 올리브영의 갑질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리브영은 이미 지난해 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 납품업체들에 동일 품목으로 랄라블라와 롭스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경쟁사와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무신사가 화장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올리브영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무신사는 화장품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입점 뷰티 브랜드 수가 약 1700여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사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무신사 뷰티의 성장세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7월 기준 무신사의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90%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면밀한 검토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yuns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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