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당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시 LH의 주택 매입 비용이 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또 국토부는 '선구제 후구상'을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엔 2조4000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 정도가 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하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쓰이는 비용이 피해자 채권 매입보다 2조원 많은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매입 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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