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시세 조정은 최근 비중이 감소세인 미공개정보 이용과 함께 금융당국이 10여년 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차원에서 단속 의지를 표명해 온 핵심 사안이다. 부정거래란 금융거래에 있어 부정한 수단 및 계획을 사용하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사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또한, 시세 조정이란 차명 계좌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 매수 등 시장가격을 왜곡한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만연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인도를 낮추고, 투자자의 시장 참여 의지를 저하시킨다. 더욱이 불공정거래의 제재 수준이 낮다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 해당 행위의 근절이 쉽지 않다. 특히, 2023년 상반기 동안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다수 종목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약한 제재와 낮은 적발 가능성으로 그동안 해당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최근 3년여 동안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의 재범률은 20%를 상회한다. 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제재가 있다. 전자는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가 대표적이며, 최근 국회에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후자는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거래제한 및 신상 공개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 이러한 제재는 제도화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상 공개도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불공정거래 개인의 실명이 공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결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대상자, 위반 사항, 사건 쟁점, 제재 내역, 과징금 산출 내역, 조사자 정보 등이 담긴다. 또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매년 발간하는 연차 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 집행 조치 통계와 과징금 현황을 공개하는 등 비금전적 제재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다. FCA는 제재가 내려진 불공정행위의 결정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FCA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요주의 명단(warning list)를 통해 영국내 영업 허가받지 않은 회사와 개인 명단도 공개한다.
미국, 영국, EU, 캐나다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저가주에 한해 거래를 제한하는 저가주 금지 명령을 제재 수단으로 이용한다. 저가주 금지는 1990년에 입법화되었는데, 이는 장외시장의 저가주 관련 사기행위 만연으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사회문제가 되던 시점이었다. SEC는 저가주 관련 불공정행위 대상자에게 저가주 관련 행위를 최대 12개월간 정지하거나, 무기한 금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저가주의 경우 공개 정보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SEC의 판단이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내역중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전체 68%를 차지한다.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행 중인 저가주 금리 명령의 시행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을 분산해 내는 등 신유형의 시세 조정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금전적 제재의 강화는 많은 투자자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한 후의 제재이기에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에서 비금전적 제재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 제재와 관련된 의결 내용 및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투자자 또는 일반인도 참고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내용 및 사건 쟁점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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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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