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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내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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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내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등록 2024.03.22 09:5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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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봉급 등이 인산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의해 지난해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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