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로 삼았다. SNS 마켓은 판매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구매자를 구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 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 측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메타의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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