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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명품 판매 허위광고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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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품 판매 허위광고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등록 2024.01.23 13:52

수정 2024.01.23 13:5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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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다.

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천만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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