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일환···내년 1월 시행 목표로 개정추진허위 정보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방침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란에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체의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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