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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 의무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월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 의무화

등록 2023.10.03 19:10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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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일환···내년 1월 시행 목표로 개정추진허위 정보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방침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내년부터 전월세거래를 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다수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란에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체의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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