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뉴스타파 의혹 제기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결론
경찰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으며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구체적인 액수나 조세포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고발인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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