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는 스팩 존속(비상장기업 소멸) 방식의 합병만 허용됐다.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이다. 스팩 소멸, 비상장기업 존속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병추진 비상장기업들은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기 위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해 왔다. 스팩합병에 따른 새로운 업무는 사업자등록, 4대보험, 주요 매출처의 벤더 재등록 등 30여 건에 달한다. 또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도 발생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스팩소멸방식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기존과 같은 스팩존속방식 및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방식 중 합병추진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병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및 합병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현재까지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합병만 포함돼 스팩소멸방식은 법인세 면제가 어려웠다. 상장제도상 스팩소멸합병을 허용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으로 인해 동 합병방식 이용이 불가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동일 부문에서 국내기업과 여타기업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루지 않고 국내기업 관련 사항을 일괄 기술한 후 외국기업, 스팩 등은 별도 부문에서 기술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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