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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료 4만원 부과’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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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료 4만원 부과’ 조례 공포

등록 2021.05.20 09:4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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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진=도로교통공단전동 킥보드. 사진=도로교통공단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롯해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이용량이 크게 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견인요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가 급증했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곧바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황을 반영했다.

오늘 공포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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