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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뒷광고’ 처벌법, 처벌요건 정하기 만만치 않아

[논란以法]인플루언서 ‘뒷광고’ 처벌법, 처벌요건 정하기 만만치 않아

등록 2020.08.12 15:10

수정 2021.01.08 13:1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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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가 유료광고 숨기는 ‘뒷광고’ 논란공정위, 심사지침 바꿔 사업자 범위 확대 해석김두관·전용기 의원, 뒷광고 처벌법 각각 발의처벌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쟁점 될 듯

뒷광고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 (왼쪽부터 시계방향) 보겸, 양팡, 문복희, 임다. 사진=유튜브 캡처뒷광고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 (왼쪽부터 시계방향) 보겸, 양팡, 문복희, 임다. 사진=유튜브 캡처

‘뒷광고’ 논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하다. 뒷광고는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특히 유튜브에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유명 유튜버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정치권에서 뒷광고 논란은 오래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20대 국회에선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에선 나름의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공정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공정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잘 보이지 않게 댓글 등에 광고임을 작게 표시하는 ‘꼼수’도 금지되고 “광고입니다” 등의 광고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법률을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김두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의 개정안에는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했을 때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들의 법률 개정안은 차이가 있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사지침이 규정한 ‘사업자’는 광고주를 의미한다. 다만 공정위는 고수익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사법부에서 사업자의 범위를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해 해석할지 불명확하다.

결국 법률을 바꾸는 방식이 좀 더 명확하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보기도 한다.

법률을 개정해도 적용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네티즌의 경우 적게는 1~10만원 정도 금액의 돈을 받거나, 상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얼마까지 처벌할 것인가’와 ‘어떤 방식까지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 이후 홍보업계에 생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홍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여러 유통 업체가 유료광고 표기를 부랴부랴 진행했다”며 “유료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네티즌들이 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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