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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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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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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