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여객법이 타다금지법?···법적지위 만들어주는 것”

김현미 “여객법이 타다금지법?···법적지위 만들어주는 것”

등록 2020.03.06 16:11

이어진

  기자

법 통과 후 타다 운행 가능, 플랫폼 운송 제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과 관련해 타다 측의 ‘타다금지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적지위를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체들을 제도권 틀 안으로 인입시키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김 장관은 타다 측이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금지법’이라 명명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법적지위를 만들어 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타다를 금지하려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플랫폼 운송, 가맹 등 법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플랫폼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타다는 전혀 금지가 안돼 있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운송 등의 업체들이 법적 영역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카롱, 벅시 등은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이 하고 있다. 이들을 플랫폼 사업 ㅌ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며 “타다는 초단기 렌트 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거다. 이에 법적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등의 업체가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유입될 시 총량 등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택시 등과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택시는 과잉돼 총량제를 하고 있다. 총량제를 안하면 안될만큼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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