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대학가 주변과 사회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일어난 부동산 사기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호가인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지 12만부를 제작하고 현재 이를 배포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외부에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회는 부동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비교적 복잡한 다가구주택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꼭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별도로 임차인도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 계약 자료를 꼭 직접 열람해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부동산 거래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의 재산인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 당사자가 주변에서 △컨설팅업체 중개 △중개보조원 또는 사무원의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청 또는 협회 홈페이지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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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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