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40대,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의 노랫소리 등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지난 6일 30대 남성이 이웃 간 소음 문제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음 분쟁이 덜한 미국과 독일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주는 소음으로 인해 3회 경고 시 퇴거, 뉴저지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대 3회 부과합니다.
독일은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 의거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약 630만원의 과태료, 강제 퇴거, 손해배상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렇다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항의를 할 수도 없는데요.
소음을 유발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되며,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또한 불법 행위로 간주돼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합법적으로 항의하는 방법은 전화나 인터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음 발생 시 천장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금물.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웃 간 인정과 배려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법적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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