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개인 계정에 일상을 기록하거나 좋아하는 콘텐츠를 올려 지인과 공유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광고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SNS 이용자 500명 중 약 절반(47.0%)은 하루 최소 6개 이상의 광고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접하는 광고 유형은 상품 및 쇼핑몰 광고였는데요.
이 같은 SNS 광고들,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만 1909건.
해당 광고들은 인증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효능을 내세우고, 의약품이 아닌 샴푸·로션·화장품 등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완판, 품절대란이라는 문구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지요.
최근 SNS에서 공산품 쿠키와 롤케이크를 無방부제,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제과업체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지요.
또 SNS 게시물 중에는 사용자의 체험 후기로 보이지만 실은 업체가 제작한 광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은 수많은 댓글과 공감이 표시돼 ‘광고’가 아닌 ‘인기 게시물’로 비치기 쉬운데요.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가 의도적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게시물을 작성하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그 인지도만 믿고 제품을 샀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
이처럼 과도한 SNS 광고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넘쳐나는 갖가지 형식의 광고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
거짓과 과장된 정보로 얼룩진 SNS 광고가 이용자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기 전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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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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