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에서 제외, 각각 8시간씩 초과근무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말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워라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태그 #근로기준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일 #휴일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흑백요리사2' 임성근, 자폭이 돼 버린 음주운전 3회 자백 · 모두가 놀란 이부진 핸드폰···"아직도 이걸 쓴다고?" · 2026년 충격 예언···"트럼프가 쓰러진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