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횡령확인 금액은 36억348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192조9630억원의 0.00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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