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입으로 여행 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난 경우 신용카드 관련 상식만 잘 알아두면 현지 통화결제부터 도난 분실까지 여러가지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 시 자동차 보험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 결제의 장점, 분실·도난 등에 대비한 각종 서비스와 외화환전 시 유용한 팁부터 여행 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여행보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다는 것을 알아두면 유익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일~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여행 관련 보험은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도 통상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보험 가입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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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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