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지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태만 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 정보’를 발표했다.
먼저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카드사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해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아울러 가족회원의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 변경이 있을 땐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태만 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한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 밖에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카드를 이용하면 본인회원이 그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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