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복상장 원칙 금지된다···주주동의 받으면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신설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위원회 심의, 경영 독립성 점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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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 금지된다···주주동의 받으면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신설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위원회 심의, 경영 독립성 점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증권일반
[NW리포트]자회사 IPO 최대 암초는 '중복상장'···주총·FI 셈법 흔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면서 자회사 IPO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다. 거래소 심사뿐 아니라 일반주주 동의 방식, 국회 입법, FI 지분 처리까지 맞물리며 기업들의 대응 변수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는 모회사 주총을 거쳐 주주동의를 확보했고, SK·LS 계열에서는 FI 지분 재매입 사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