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된 전자제품 구매계약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롯데렌탈에도 인정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부담할 총 할부금을 30% 감액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