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은 5거래일 이상,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실제 매수가 가능하다.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만 해당하며, 증권사 등록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의 레버리지 상품 규제안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