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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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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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돼있습니다. 구인 광고 역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문구를 쓰는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개 중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려 924개소나 있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성차별법을 위반한 구인 광고는 811건이었는데요. 차별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법사위 통과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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